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신청 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신청 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소송 전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조정, 수선비, 계약갱신, 상가 권리금 문제로 임대인과 협의가 막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해보는 제도입니다.
제가 임대차 분쟁을 검토할 때는 먼저 조정으로 해결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상대방도 분쟁을 끝낼 의사가 있고 반환 금액이나 공제 범위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면 조정 절차만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후 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 사건은 계약 종료와 인도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났는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손상 내용과 공제 금액의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보 내역, 이사 날짜, 열쇠 반환 자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가 권리금 사건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 집의 잔금일이 임박했거나 반환 지연으로 손해가 커지고 있다면 조정보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의 참여가 있어야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반환기일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나 원상복구비, 권리금 회수 방해처럼 쟁점이 복잡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조정 신청 여부는 절차가 간단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반환의 긴급성, 상대방 태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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