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민사 전문 오대호대표변호사상담 문의
— 상간·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간·위자료COLUMN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등기 명의와 은행 채무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남은 대출도 자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출약정서에 누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만 단독 차주라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배우자도 공동차주로 계약했거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면 이혼 후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상대방이 대출을 전부 갚기로 적더라도 은행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외부적인 채무관계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대출약정서를 따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가족을 위한 빚인지 개인적으로 생긴 채무인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대출 명의뿐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혼인 중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면 집의 현재 가치와 잔여 대출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사람의 단독명의여도 다른 배우자가 받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함께 거주했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리금을 어느 계좌에서 상환했는지, 생활비와 주거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이나 투자, 도박처럼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성이 낮은 목적으로 발생한 빚은 개인채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혼시 빚 재산분할은 채무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산 구조를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시세와 잔여 대출액, 실제 상환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절반 부담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공동차주·보증 여부, 대출금 입금 및 사용 내역, 원리금 상환계좌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부담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누가 보유할지뿐 아니라 대출을 인수할 수 있는지와 금융기관의 승인 여부까지 포함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대출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이 글의 원문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