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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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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와 메신저 대화, 숙박이나 여행 정황, 사진, 통화기록, SNS 게시물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 입증해야만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위자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와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외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 확보한 증거와 청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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