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둬야할 기준
이혼시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둬야할 기준
재산 명의보다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재산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이 많으면 자신의 몫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법원은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산분할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혼인기간, 소득, 자금 출처, 가사와 육아, 재산 관리와 사업 지원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한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이러한 역할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장기간 전담한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안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생활비 관리, 자녀 양육, 가족 부양과 배우자 사업 지원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검토되지만, 상대방이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고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비율을 다투기 전에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계좌를 비우거나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하고,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자료, 보험과 퇴직금, 대출 상환 기록, 사업체 자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자료 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외도나 폭력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검토되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두 문제를 구분해 준비해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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