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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몰랐을때, 상간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간·위자료COLUMN

유부남인줄몰랐을때, 상간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의 쟁점은 ‘몰랐다’는 말 그다음에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뒤 “기혼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하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해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과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유부남인줄몰랐을때에는 단순히 “속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말한 메시지, 통화 내용, 교제 당시의 생활 모습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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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과정에서 기혼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혼이라고 소개했는지, SNS나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흔적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부남인줄몰랐을때의 방어는 ‘나는 몰랐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알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 SNS 기록, 사진 등은 삭제하기 전에 확보하고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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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기혼 사실을 확인한 뒤 계속 교제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그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따진 대화, 관계 종료를 통보한 메시지, 이후 만남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기록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만남과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과 별개로 이후의 관계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감정적인 해명부터 하기보다 상대방의 기망 정황, 기혼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부남인줄몰랐을때에는 결국 그 과정을 얼마나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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