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낸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월세 안낸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연체가 시작됐다고 바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월세가 한 차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에 적용되는 해지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제가 월세 연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월별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미납 차임을 계산합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경우, 상가는 3기분에 이른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같은 기간을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남은 미납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쳐 해지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점유하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내용과 월세 금액, 미납 기간, 현재 연체액, 퇴거 요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했더라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점유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연체 차임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임의 퇴거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연체했더라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거나 남아 있는 짐을 밖으로 옮기는 행위 역시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 절차를 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 미납액 계산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과 관리비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폐업하거나 이사했더라도 미납 월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 문제에서는 기다릴수록 미수금과 점유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강제조치를 하기보다 주택과 상가의 해지 기준을 구분하고, 해지 통보부터 명도와 집행까지 순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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