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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민사 대응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오피스텔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민사 대응

오대호 대표변호사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문제와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나뉩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민사상 권리 보전부터 우선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등기부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세금 비율이 높거나 한 임대인이 여러 세대를 소유한 사례가 있어, 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면 다수 채권자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근저당이나 압류가 추가되면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민사 대응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피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한 뒤 주택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소송과 배당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으면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현재 점유 상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시기와 선순위 권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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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보다 집행할 재산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만 받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과 예금, 임대수익 등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 순위와 예상 배당액을 분석해 소송 외에 어떤 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대응의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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