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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

오대호 대표변호사
금전·대여금COLUMN

양수금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

오대호 대표변호사

처음 보는 원고가 돈을 요구하는 이유

양수금 청구소송은 기존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기고, 그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양수금 사건을 검토할 때는 원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청구 금액이 맞는지, 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을 무시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원채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통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주소로 발송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가 있었다고 해도 원래 채권에 문제가 없다거나 청구액이 모두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출이나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았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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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피고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이 양도됐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채권의 발생 시점과 마지막 변제일, 재판상 청구나 지급명령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과 상행위 채권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물품대금이나 이자 등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금액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항변하지 않으면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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