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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 계약 종료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오대호 대표변호사
임대차COLUMN

세입자 명도소송, 계약 종료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오대호 대표변호사

퇴거 요구보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지가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세입자 명도소송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 해지 통보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와 퇴거 요구를 남겨두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말한 경우에는 통보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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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부동산 인도는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송 구조를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연체됐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남은 반환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훼손이나 원상회복비까지 주장하려면 입주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와 현장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도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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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부터 판결, 집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확실해진 시점부터 증거와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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