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미납, 내용증명부터 계약해지까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가월세미납, 내용증명부터 계약해지까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체 초기부터 지급 요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가월세미납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임차인의 사정을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반복될수록 미납액은 커지고 계약해지나 명도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가 임대차 사건을 검토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일, 실제 입금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겼는지를 살펴봅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고 통지했는지,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해지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을 연속해서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적 연체액이 월세 3회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남아 있는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다면 해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법에서 정한 연체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액 계산이 잘못됐거나 해지 통지가 불명확하면 이후 소송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후에도 점유하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납 차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로 발생한 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는 행동도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입금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을 보관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상가월세미납은 독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와 명도, 금전 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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