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민사 전문 오대호대표변호사상담 문의
— 민사

빚을 숨기려 재산을 넘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기준과 대응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COLUMN

빚을 숨기려 재산을 넘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기준과 대응

오대호 대표변호사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을 돈은 없다고 하면서 유일한 집이나 땅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 버렸을 때, 채권자가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적 절차

사해행위란 빚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매수인의 입장에 따른 차이점

이 소송에서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와, 재산을 넘겨받아 소송을 당한 매수인(수익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 거래 전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빚을 숨기려 재산을 넘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기준과 대응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
  • 매수인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지 여부

반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빚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 과정을 거쳤는지
  • 실제 시세에 맞는 매매대금을 계좌로 투명하게 지급했는지
  • 채무자와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었는지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소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객관적 자료 검토의 필요성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거래 당시의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매수인의 선의(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는 점)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차근차근 증명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해행위 문제는 거래 경위와 당시 재산 상황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와 같은 관련 분야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