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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고소 사기죄 성립과 민사 회수 병행 방법

오대호 대표변호사
빌려준돈고소 사기죄 성립과 민사 회수 병행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며, 인간적인 배신감과 금전적 피해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고 건넨 사업 자금, 변제일이 지나 연락이 끊긴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가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가령 4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신뢰하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거래처 결제가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고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핑계를 대며 미루더니, 결국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어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빌려준돈고소 형사처벌과 채무불이행의 분명한 차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을 빌렸거나, 말했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면,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섣부르게 고소장을 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당하게 변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갈 당시의 재정 상태, 차용 용도의 진실 여부, 기망 행위를 증명할 대화 기록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실익이 있을지부터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략적 법적 조치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돈을 통장에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을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줄 당시 오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간접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사 출신,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에서 저 오대호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 대응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 은닉을 막아두고, 명확한 기망 정황을 포착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변제를 이끌어낼 여지가 커집니다.

복잡한 법적 다툼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카카오톡 상담도 열려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차분히 듣고 돕겠습니다.

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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