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민사 전문 오대호대표변호사상담 문의
— 민사

민사소송절차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법

오대호 대표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법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는 일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답변서에는 소장에 적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혹은 반박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담게 됩니다.

원고 주장에 맞서는 두 가지 선택지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대응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다른 이유로 방어하는 항변 방식입니다.

  •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이 방식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변제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취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과 입증 책임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부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간이 답변서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증거를 모으기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간단한 형식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결론과 함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밝히겠다는 내용을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본안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다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내용만 적어 낸 채 본안 반박을 지나치게 늦추면 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요건사실에 맞추어 차분하게 반박을 이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민사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준비

민사소송절차 답변서는 단순히 억울한 마음을 적는 글이 아니라, 법적인 쟁점에 맞추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문서입니다.

초기에 어떤 입장으로 답변서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쟁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증거 관계에 따라 알맞은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처럼 관련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