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읽어보세요.
금전·대여금COLUMN
떼인 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읽어보세요.
오대호 대표변호사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단순히 “빌려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처럼 돈을 빌려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송금 전후 대화 내용, 변제 독촉 기록,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떼인돈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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