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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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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오대호 대표변호사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지급 약속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나 원청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정산을 거부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공사대금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공사대금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을 임시로 묶어 두어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공사 완료 자료, 지급 요청 내역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가압류할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결정만 받아놓고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절차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는 최종적인 지급 판결이 아니라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보험료나 담보 비용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하면 상대방의 이의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회수는 가압류만 따로 진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 증거, 상대방 재산, 소멸시효, 본안소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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