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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대금반환소장을 받았을 때..

오대호 대표변호사
금전·대여금COLUMN

갑작스레 대금반환소장을 받았을 때..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청구가 있다고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나 투자금, 보증채무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타인의 설명을 믿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인데,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채무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인증 절차가 실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억울하거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를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갑작스레 대금반환소장을 받았을 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명의와 인증 기록이 있다면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됐다면 외관상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안내를 받고 인증했는지, 계약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짓 설명이나 기망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착오 또는 사기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나 전자적 처리 과정의 사고가 있었다면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 계약 화면, 인증 내역,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만 떼어 제출하기보다 신청부터 자금 이동까지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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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나 성급한 해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환 독촉을 받았다고 일부 금액부터 보내면 채무를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갚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인증 기록과 충돌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한 행위와 타인에게 속아 진행한 부분을 구분하고, 처음부터 일관된 설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화기록과 전자금융 자료가 사라지거나 관계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상환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계약과 인증, 자금 흐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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