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대응, 상간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핵심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대응, 상간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핵심
간통죄가 사라져도 외도의 민사책임은 남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외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방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다는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를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과 혼인파탄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도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단순한 별거나 다툼만으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공동생활과 경제적 관계, 이혼 협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외도 이후 당사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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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숙박업소 이용 정황, 결제 기록,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정황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계정을 몰래 해킹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사나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행동 역시 명예훼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됐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따지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외도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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